법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35216호제정
시행일자 2025.01.24공포일자 2025.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다만,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각각 매년 12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질병관리청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1. 정기조사: 손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시기, 지역 또는 손상 종류 등을 대상으로 정기조사와 별개로 실시하는 조사
②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상 발생의 원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1. 특정 장소에서 동일한 기전의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손상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손상 발생 등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손상이 발생한 사고, 재해 등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손상원인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상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 규명
2. 손상의 내용 및 특성 파악
3.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여건이 손상 발생 및 임상적 예후에 미친 영향을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분석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손상원인조사는 현장조사와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손상원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2. 손상조사통계사업
3. 손상예방사업
4. 손상원인조사
②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손상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③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