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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35224제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5.01.31공포일자 2025.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5.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7. 해수욕장 관련 산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8. 해양생태관광산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9.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0.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1.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제3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제출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 행태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의 현황과 성별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는 같은 항에 따라 시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자료나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