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5225호제정
시행일자 2025.01.24공포일자 2025.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의 지속가능한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3.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또는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②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변경 후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성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조성구역 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조성구역 변경의 사유 및 내용(조성구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조성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마. 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2. 조성구역의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해제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조성구역 해제의 사유
제7조(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3. 조성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4.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6.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개요 및 조성 방향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제8조(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1. 조성계획의 개요
2. 조성계획안의 제출 기간ㆍ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조성계획안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계획
4. 그 밖에 조성계획안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준공검사)
제13조(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제14조(권한의 위임 등)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