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226호제정
시행일자 2025.01.24공포일자 2025.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전망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과 성별 통계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항만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10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제11조(자금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