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
제4조(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
제4조(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
제5조(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
제5조(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