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
대통령령 제35233호제정
시행일자 2025.02.07공포일자 2025.01.24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부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철도용지인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의 부지
제3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8.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1.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명칭
2.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공간구조 개선 계획
3.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
5.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수익
6.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7.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8.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계획
9. 철도부지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및 세입자 등의 주거ㆍ생활 안정 대책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및 같은 항 제5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수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나.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을 최초 수립한 철도부지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제8조(공청회)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9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배경, 내용 및 추진 절차 등을 포함한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遊水池)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범위가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범위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 「주차장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할 수 없다.
제11조(비용 보조ㆍ융자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성격 및 그 파급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출자받은 철도부지의 처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지하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철도부지를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것
2. 철도부지를 처분하더라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완료를 위한 자금 조달 및 철도 기능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제13조(채권의 발행 방법)
제13조(채권의 발행 방법)
제14조(채권의 발행 절차)
제14조(채권의 발행 절차)
1. 채권의 발행 총액
2. 채권의 발행 방법
3. 채권의 발행 조건
4. 상환 방법 및 상환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1. 채권의 발행 총액
2. 채권의 발행 기간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상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기반시설 지원 등)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