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기타 제01087호제정
시행일자 2025.01.24공포일자 2025.0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제2조(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 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 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4. 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
5.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제3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2.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
3.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④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