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비축명령서)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축명령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1.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1. 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6.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1. 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2.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2. 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3.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제9조(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