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기타 제01447호제정
시행일자 2025.02.07공포일자 2025.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제5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복합개발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ㆍ폐지 인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 매도청구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제7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준공인가)
제9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관리
2. 복합개발사업의 협상 방안 제안
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제10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증명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 사용료, 유선방송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명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명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11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공공출자자 등)
제13조(공공출자자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해당 공공기관은 출자가능 여부 및 출자가능 규모를 정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