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ㆍ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 검토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의견을 듣는데 걸리는 기간(최장 30일로 한정한다)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1.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제1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3.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호방안의 적정성
4.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존조치의 적정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공사 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
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라. 그 밖에 국가유산 발굴, 수리, 복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