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
기타 제01169호제정
시행일자 2025.02.21공포일자 2025.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수 승인)
제2조(착수 승인)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뢰제거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행계획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대행계약서 사본
제3조(사전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이하 "사전조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제5조(완료 보고 및 검증)
제5조(완료 보고 및 검증)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결과 보고서
2. 작업일지
3. 제거한 지뢰등의 종류 및 제거 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뢰등 제거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지뢰등을 발견한 장소를 파악한 후, 그 장소 및 발견 일시 등을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을 위한 정책의 변화 및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지뢰 위험지역의 변화 등의 사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대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 지뢰제거자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에 관한 정보
2. 지역별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에 관한 정보
3. 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4. 실태조사의 결과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뢰제거대행자(지뢰제거대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지뢰제거대행자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제10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