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점자법 시행규칙
기타 제00585호제정
시행일자 2025.02.28공포일자 2025.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제4조(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 점자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제5조(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1. 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 강사 확보 현황 자료
2.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강의실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