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
법률 제20928호제정
시행일자 2025.10.23공포일자 2025.04.2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이하 "질병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ㆍ절차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아니할 것
3.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④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제출 등)
제10조(의견 제출 등)
①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조사)
보상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보상의 결정)
제13조(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제13조(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제16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국가사업에 따라 이 법의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