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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35947타법개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의 관광상품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상품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 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류 및 한류산업등의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국가유산청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국가별 인식
2.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차보고서)
제7조(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사업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하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ㆍ제작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창업
2.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수출을 위한 창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한류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사업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① 한류사업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한류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2. 한류 관련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개최
3. 한류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⑤ 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