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국가유산청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국가별 인식
2.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차보고서)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사업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1.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ㆍ제작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창업
2.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수출을 위한 창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한류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투자자 간의 정보 교류 지원 사업
3. 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제13조(협회의 설립절차 등)
② 제1항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사업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2. 한류 관련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개최
3. 한류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4.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한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⑤ 협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