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기타 제01485호제정
시행일자 2025.04.28공포일자 2025.04.28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 분야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령 중 운행차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
제2장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및 신청
제3조(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이륜자동차검사의 종류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①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② 사용신고 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
제6조(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신청)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이륜자동차임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점검ㆍ정비ㆍ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3장 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8조(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기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의 방법 및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제9조(이륜자동차검사의 실시 등)
③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휠이 균열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3. 제동장치의 작동이 비정상이거나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가 있는 경우
4. 연료장치에서 연료의 누출이 있는 경우
5. 전기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3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이 있는 경우
6. 등화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ㆍ방향지시등ㆍ번호등ㆍ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파손 및 망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등광색이 부적합한 경우
나.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적색의 등화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다.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7.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경적음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증명서를 발급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검사 유효기간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3.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 및 튜닝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4. 이륜자동차임시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5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재검사)
제10조(재검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검사표와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검사, 이륜자동차튜닝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 이륜자동차검사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제11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등)
①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이 되는 때에 실시한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직전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제1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2.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압류ㆍ사고 발생,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연장ㆍ유예 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연장ㆍ유예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의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임시검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
1)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3) 행정처분서
4)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륜자동차튜닝검사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륜자동차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나.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륜자동차튜닝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정기검사기간"이라 한다)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제12조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기검사기간은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최초의 사용신고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후 처음으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법적근거
제1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제15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검사 장면 등의 기록ㆍ보관)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된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이륜자동차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16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제16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이륜자동차검사 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제17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장비의 정도검사 증명서,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라 계측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제18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
제19조(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20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21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검사 업무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시설 및 장비 관리
제22조(기술인력의 선임 보고 등)
제23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
제23조(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해임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