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06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8.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출신국 및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송부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입양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