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117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
2. 입양에 대한 아동 및 친생부모 등의 동의 여부
3.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1. 입양의 동의ㆍ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 외의 장소에서 아동을 인도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정
제7조(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입양의 신청 등)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한다.
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제10조(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1. 외국으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2. 국내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④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