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통령령 제3647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8공포일자 2026.06.30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유가족(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희생자 과반수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4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5조(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12ㆍ29여객기참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말한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7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의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ㆍ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8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②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제9조(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치유휴직 종료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특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만 산입한다.
제10조(교육비 지원)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치원 원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용: 관할 교육감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 교육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의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1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1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추모사업 지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제17조(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①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2.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6.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피해지역의 통합특별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ㆍ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가족
②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1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20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ㆍ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
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사단에 대한 지원)
제27조(사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같은 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단에 대한 지원의 절차,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② 재단등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등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등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재단등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