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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
기타00364제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7.22공포일자 2025.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
2. 학교복합시설에 설치한 승강기
3. 학교복합시설과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의 연결통로
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영상 정보가 잘 식별될 수 있도록 200만 화소 이상일 것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30일 이상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것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