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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
기타 제00364호
제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7.22
공포일자 2025.07.21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법
제8조
제4항
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
2. 학교복합시설에 설치한 승강기
3. 학교복합시설과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의 연결통로
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②
법
제8조
제4항
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영상 정보가 잘 식별될 수 있도록 200만 화소 이상일 것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30일 이상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것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