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8.15공포일자 2026.02.1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립대학"이란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6.2.10>
1. 대학의 신설ㆍ폐지, 입학정원의 증원ㆍ감축, 지역별 대학구조개선 계획,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3. 평생학습, 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고등교육 수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구조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에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제2장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제5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6명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이에 준하여 대학 경영에 10년 이상 관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행정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입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0. 그 밖에 대학 경영과 고등교육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제7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조치
제3장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 조치
제1절 재정진단
제1절 재정진단
제8조(재정진단의 실시)
제8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포함하여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9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지정 해제 및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구조개선 조치
제2절 구조개선 조치
제10조(구조개선 조치 등)
제10조(구조개선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유자산의 활용ㆍ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2.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3. 사립대학의 통폐합
4.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5. 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연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이행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구조개선이행계획 및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 계획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구조개선명령)
제12조(구조개선명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수 개의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학생 모집의 정지
2. 사립대학의 폐교
3.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4. 그 밖에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제13조(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정진단 결과 재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장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4장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
제14조(경영자문)
제14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제16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①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재산 처분 및 교육사업양도(일부 양도로 한정한다)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에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폐교 및 해산
제5장 폐교 및 해산
제18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제18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2. 폐교 또는 해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대책
3. 재정상황 및 재산 처리 계획
4. 해당 대학 및 학교법인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여부
5. 그 밖에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학교법인은 자진해산 신청 사실 등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19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학업중단위로금,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
제21조(학생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
제22조(청산인 등)
제22조(청산인 등)
②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및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폐교ㆍ해산 및 청산의 지원)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