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7호제정
시행일자 2026.08.15공포일자 2025.08.1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 및 책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마을기업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구축
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6.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ㆍ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시ㆍ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4. 시ㆍ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시ㆍ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10조(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ㆍ부지구입비 등의 지원ㆍ융자
4.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제14조(마을기업의 날)
제14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5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①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6.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마을기업협회)
제17조(마을기업협회)
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마을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마을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3.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마을기업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5.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③ 마을기업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마을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제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마을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