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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타00732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8.22공포일자 2025.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