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5749호제정
시행일자 2025.09.19공포일자 2025.09.16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
1. 전자빔(electr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전자의 흐름) 에너지가 1기가전자볼트(GeV) 이상이고 전자빔 번치(bunch: 짧은 시간 동안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이동하는 입자 집단)의 전하량이 100피코쿨롬(pC) 이상이 되도록 전자빔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2. 탄소빔(carb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탄소 이온의 흐름) 에너지가 핵자(nucleon: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1개당 400메가전자볼트(MeV) 이상이 되도록 탄소 이온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4. 양성자빔(prot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양성자의 흐름) 에너지가 100메가전자볼트 이상이고 양성자빔 출력[proton beam power: 가속시킨 양성자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10킬로와트(kW) 이상이 되도록 양성자를 가속할 수 있는 장치
제3조(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장치 및 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
제10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0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입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
2.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