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기록원법
법률 제21143호제정
시행일자 2026.01.12공포일자 2025.11.1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제2조(지위)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②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직무 등)
제4조(원장)
제5조(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임용)
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조직)
제8조(조직)
① 기록원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원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원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보고 등)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요청)
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