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대통령령 제35897호제정
시행일자 2026.03.27공포일자 2025.12.09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6.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제5조(종합판정 등)
제5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의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노쇠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2.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3. 영양 상태
4. 주거환경
5. 그 밖에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관련 시스템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