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기타 제0116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27공포일자 2026.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조정)
제4조(지역계획 조정)
1. 시ㆍ도 지역계획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ㆍ도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보건복지 분야 정부 시책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시ㆍ도 간 지역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 지역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관할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이 시ㆍ도 지역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관할 시ㆍ군ㆍ구 지역계획 간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군ㆍ구 지역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조사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6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지역계획 내용의 충실성
3. 시행과정의 적정성
4.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
3.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친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친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후견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항제4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에 동의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제시로 갈음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담당자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친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1.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장애인증명서(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1항제2호의 친족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제11조(통합지원의 종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망
2. 통합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더 이상 통합지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3. 통합지원 중 일부 서비스가 불필요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의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1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 기간, 제공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4.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및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5. 그 밖에 개인별지원계획 중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원활한 통합지원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