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6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03공포일자 2026.03.03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가.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나. 세포배양 식품 제조 기술
다.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기술
라. 간편 식품 제조 기술
마. 삼차원프린팅 식품 제조 기술
바. 새활용 식품(다른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조 기술
사. 식품 스마트제조 기술(식품 제조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가. 친환경 포장 기술
나. 식품 스마트유통 기술(식품 유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내외 푸드테크산업의 분야별 현황
2.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 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생산 현황
5. 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 그 밖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1.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2.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제7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제8조(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8조(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1명 이상의 푸드테크산업 분야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5.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할 것
나. 푸드테크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것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부여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ㆍ자료제출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2. 전담기관
3.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