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
기타 제00744호제정
시행일자 2025.12.21공포일자 2025.1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재무제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별로 제출한다)
제4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제4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