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45호제정
시행일자 2026.01.23공포일자 2026.01.20
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식자재의 안정적인 조달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
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군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조달청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1. 식단 작성
2. 식재료 구매, 검수, 보관 또는 세척
3.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4.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
5. 군급식시설의 청소ㆍ방역 등 위생ㆍ안전관리
6. 그 밖에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군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나. 군급식시설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식재료 조리, 운반 또는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제6조(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