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
대통령령 제36055호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연구전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9조제1호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의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
나. 법 제9조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관리직원"이란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업의 범위)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기반 구축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등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사항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보안에 관한 사항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5.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할 것
가. 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마.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사.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1명 이상
2. 연구공간, 연구 기자재, 부대시설 등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연구 분야
5. 주요 연구내용
6. 연구개발인력
7. 연구시설
8.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변경신고, 보완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법 제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 종업원을 둘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은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가.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각 주소지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후 자택 등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기술개발 지원)
제10조(기술개발 지원)
1.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4.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활동의 내용
2. 보조금의 용도 및 사용계획
3. 활동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
3. 시설ㆍ장비의 공동 이용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연구개발인력 지원)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유치ㆍ활용 지원
2. 기업부설연구소등 연구개발인력의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 지원
3. 산업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조사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매년 개설ㆍ운영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2.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이해
3. 연구개발 기준
4. 기술보안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4조(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원센터 운영규정
3.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4.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지원
2.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센터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2.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3.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 및 별표 2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