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66호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나.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1. 산림재난방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3.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10일
2. 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 3월 31일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 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25일
2. 산사태등 분야: 4월 30일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2. 산림재난 위험 지역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대국민 알림
3.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구성ㆍ운영)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 신고 접수, 진화 상황 및 진화 결과 보고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제12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1.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2. 산림병해충 방제
3. 학술연구조사
4. 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2.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②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기한
6. 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7조(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②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되,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2. 지방산림청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②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
2.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
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2. 그 밖에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진화를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산불
제22조(협조 요청 등)
제22조(협조 요청 등)
②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진화 협조 요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제1항의 산사태 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비상연락망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재난자막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1.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② 관계 행정기관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점검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②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2.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3.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4.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제32조(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
② 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 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 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
3. 현장 관찰 및 기록
4. 증거물 수집ㆍ채취
5. 조사보고서 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33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재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司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재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도록 관할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4조(산불 대응의 분석ㆍ평가)
1. 산불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불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불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불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5조(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6조(산사태등 대응의 분석ㆍ평가)
1. 산사태등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사태등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사태등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사태등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37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제38조(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ㆍ평가)
1. 산림병해충 대응 시기의 적절성
2. 산림병해충 대응 수단의 적합성
3. 시행계획의 적절성
4. 산림병해충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5. 그 밖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 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제39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1. 산지 접근성
2. 산림재난 위험성
3. 다른 기상관측시설과의 중복성
4. 그 밖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40조(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1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42조(정관)
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지도ㆍ감독)
제43조(지도ㆍ감독)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단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례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제4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대상 기관)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47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
제48조(징계 요구 통보 등)
제9장 벌칙
제9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