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8호제정
시행일자 2026.03.01공포일자 2026.02.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3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이 되며,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
제4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
①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⑥ 시ㆍ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시ㆍ군 및 자치구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②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③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1. 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2.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현황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황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칠 때까지 제4항에 따라 이용한 정보를 관리하되, 해당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면 해당 학생이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와 연계된 지원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ㆍ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
1.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3.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④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은 위탁기관의 학생별 지원ㆍ관리 실적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의 검토를 거쳐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교원 등에 대한 연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등 관련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과정 및 시기ㆍ방법
3. 연수대상자 관리
4.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점검하고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제16조(정보의 요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