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
기타 제00651호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사항)
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
제3조(신고 시기 및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확인 및 보완 요구)
사무총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대상 및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은 사실확인이 완료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신고자의 직급
2. 채용된 친족과 신고자와의 관계
3. 채용된 친족의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무총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개 방법 및 기간)
제6조(공개 방법 및 기간)
①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분기별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게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국회 보고가 완료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종료할 수 있다.
제7조(국회 보고자료의 작성 등)
제8조(자료 관리)
제8조(자료 관리)
① 사무총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채용된 친족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관리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