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
대통령령 제36215호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6.03.24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1. 위기아동ㆍ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ㆍ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ㆍ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례관리 신청)
제7조(사례관리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4.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제11조(자기돌봄비)
제11조(자기돌봄비)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②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②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연계 실적
3. 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ㆍ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전문기관 인증)
제21조(전문기관 인증)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1. 전문기관 홍보
2.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시설 개선
3.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