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5호제정
시행일자 2026.04.23공포일자 2026.04.2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별 계획을 마련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성생물학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소속 공무원 중 합성생물학 정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합성생물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실무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5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합성생물학 관련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현황
2. 합성생물학 관련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기반 현황
3. 합성생물학 관련 안전관리 체계 및 운영 현황
4. 합성생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현황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합성생물학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제6조(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영향평가)
제7조(기술영향평가)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합성생물학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반영하는 등 합성생물학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기술수준평가)
제8조(기술수준평가)
②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의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 요인
6.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및 자원 투입 방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합성생물학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제10조(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제10조(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영역에 대한 개발 동향 및 발전 전망
2.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3. 합성생물학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 선진국과의 합성생물학 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 전략
5.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6. 주요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11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기관 지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공립연구기관
② 거점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거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점기관 운영계획서
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에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거점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기관의 지정 및 심사 절차, 운영 및 성과평가 등 거점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제12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제12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13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으로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ㆍ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에 필요한 공간ㆍ시설ㆍ장비 및 운용 역량을 보유할 것
4.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에 관한 안전 및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5.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전담조직의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내부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을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운영기관 운영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운영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14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제14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①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의 우선순위 등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염병 발생, 수출입 및 공급망 위기 발생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① 운영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연구데이터"라 한다)를 공동사용하려면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데이터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동사용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연구데이터의 종류
2. 연구데이터의 귀속주체
3. 연구데이터(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에게 지원하려는 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의 공동사용 범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용하는 연구데이터의 종류, 연구데이터의 등록ㆍ보관 방법 등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란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제17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제17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② 연구개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2. 합성생물학의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3. 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기술분야별 지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18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1. 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 수립
2. 연구개발 지침의 수립 및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3. 합성생물학 연구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 세부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 지침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개발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제19조(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모니터링 계획 및 절차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위해요소가 발견되거나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시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등 긴급한 위해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긴급상황에서의 절차와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