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6호제정
시행일자 2026.04.21공포일자 2026.04.21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1. 치유관광시설의 위치가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절할 것
2. 치유관광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
3. 치유관광시설과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연계가 적절할 것
4. 치유관광시설과 지역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8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치유관광사업자에게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인증의 갱신 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7조제3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제9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제12조(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제13조(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에 적합한 치유관광시설과 전담 인력을 갖출 것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학교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출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6조(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원활한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치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용
2. 경제적ㆍ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관광서비스 이용 지원
제17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기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승계 및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
제21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