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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기타 제00168호
제정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4.23
공포일자 2026.04.22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영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