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87호제정
시행일자 2026.10.29공포일자 2026.04.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문화행사"란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나.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이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행사
다. 국제적으로 문화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사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이란 국제문화행사에 사용되는 행사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행사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협조)
제5조(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2. 교통ㆍ통신ㆍ전력ㆍ용수ㆍ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
3.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4.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
5. 치안ㆍ소방ㆍ재난안전ㆍ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6.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7.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직위원회 설립 등)
제7조(조직위원회 설립 등)
①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제문화행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민 참여 및 국제문화행사 관련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민간운동
4.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 등의 지원)
제9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참여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 등 기념품의 판매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국제문화행사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념주화의 발행)
제15조(기념주화의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6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제16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