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
기타 제00656호제정
시행일자 2026.05.06공포일자 2026.05.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