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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기타00634제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된 사실이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될 것
2. 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
3.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갖추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을 것
4.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을 것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세부 평가 기준
2. 평가 및 검증 방법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ㆍ해제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전통무예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의 세부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