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통령령 제36339호제정
시행일자 2026.05.19공포일자 2026.05.1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영리업무의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조(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4조(전문위원회)
제4조(전문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특별위원회)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6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규모 및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처)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