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
대통령령 제36380호제정
시행일자 2026.06.05공포일자 2026.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2.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3.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