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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
대통령령36380제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6.05공포일자 2026.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제3조(주택의 공급 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공급 기준은 제5조에 따른 이전계획의 내용, 해당 주택에 대한 이주직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2.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3. 공급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