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
기타 제00016호제정
시행일자 2026.06.17공포일자 2026.06.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강산업의 범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 그 밖에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제3조(재생철자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란 다음 각 호의 금속류를 말한다.
1.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2. 사용 후 폐기된 제품, 구조물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속류
제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강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
2.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ㆍ보유(철강 관련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철강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의 항목ㆍ횟수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적은 서류
6.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적은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경쟁력강화 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탄소철강 생산공정 확인신청서 및 신청기술설명서
2. 생산증명서 또는 품질검사증명서 등 저탄소철강제품의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제7조(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제9조(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 등)
제11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제11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2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제13조(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
제14조(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