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보안지원단령
대통령령 제36528호제정
시행일자 2026.07.31공포일자 2026.07.28
제1조(설치)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보안지원단을 둔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국방보안지원단(이하 "보안지원단"이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보안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방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원
8.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및 문서 등에 관한 군사보안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 범위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제4조(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6조(단장 등의 임명)
제6조(단장 등의 임명)
①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단장 등의 직무)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제8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① 보안지원단에 필요한 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정원)
보안지원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인권 지도ㆍ감독)
제11조(인권 지도ㆍ감독)
② 단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헌법가치 교육)
단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