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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
대통령령36564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8.11공포일자 2026.08.1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5. 그 밖에 반도체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과 관련된 기관, 기업 및 시설들이 모여 있어 반도체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수급 위기 대응 및 비축ㆍ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에 대한 민간의 시설ㆍ연구개발 투자 촉진 정책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설계 기반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4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제5조(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을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6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반도체 시장의 동향 및 전망
2. 반도체산업의 수출입 동향
3. 반도체산업의 설비 투자 동향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국토교통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기획예산처
10. 지식재산처
11. 금융위원회
12. 국무조정실
13.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제15조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필요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제9조제4항 각 호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반도체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정위원회의 검토ㆍ조정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4. 국토교통부차관
5. 기획예산처차관
6. 지식재산처차장
7. 국가유산청장
8.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9.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⑦ 조정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13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1. 반도체클러스터소위원회
2. 규제개선소위원회
②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두는 소위원회는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소위원회
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규제개선소위원회
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1.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공무원
3. 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장"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지원단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제3장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제3항에서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발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반도체산업 현황 및 관련 기반시설 현황
5.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반도체산업 관련 업종의 비율 및 배치계획을 포함한 반도체산업의 집적계획
7. 반도체산업의 인력 양성 및 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면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8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단순 착오, 계측 오차 등에 따라 지번, 지목 또는 면적을 정정하려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지정 목적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정 해제되는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나.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일 및 해제일
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확보, 양성 및 정주(定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ㆍ지원기관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0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제20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반도체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공급시설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반도체클러스터에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수공급시설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기물을 처리하는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시설, 통신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
3.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체 비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해당 시설별 총사업비(설계ㆍ공사ㆍ감리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비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을 설치ㆍ확충하는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의 공동 이용을 위한 산업기반시설로서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경우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점유 면적 또는 입주 기업체 수가 전체 면적 또는 입주 기업체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인 경우
5.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에 조성ㆍ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인 경우
6.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 여건, 해당 산업기반시설의 중요성 및 신속한 조성의 필요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협력해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ㆍ허가 등의 우선 처리 등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2.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3.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투자 협약 등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
제21조(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제21조(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며, 그 지원대상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
2.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저렴한 임대 부지를 공급하여 제17조에 따른 혁신발전을 지원하려는 경우
2.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반도체 관련 연구시설, 대학 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시설의 집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15조제9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국고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되,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인상보조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신청 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1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클러스터 내 근로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성능 고도화 및 사업화 단계 전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금 지원 및 그와 연계된 재정ㆍ금융 지원
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3조(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
제23조(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의 설치ㆍ확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전력망의 경우: 단일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에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비 송전선로 및 예비 변전소의 설치ㆍ확충
2. 용수망의 경우: 취수원 또는 관로에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비 저수시설 등 대체수원(代替水源) 및 예비 관로의 설치ㆍ확충
3. 도로의 경우: 주요 도로, 교량 또는 터널 등에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때에도 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류 운반 및 차량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조 진입도로, 우회도로, 연결도로, 비상 수송 도로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확충
4. 그 밖의 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생산 공정의 치명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전력수급계획등"이라 한다)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기반시설의 전력수급계획등에의 반영 요청안을 전력수급계획등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반도체클러스터 및 주요 사업장별 예상 전력ㆍ용수 수요량, 도로 교통량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 설치ㆍ확충을 위하여 전력수급계획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의 전력수급계획등에의 반영 요청안을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소관 전력수급계획등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전력수급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와 관련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점검을 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전력수급계획등에 반영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 해당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관련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4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에는 제1항의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제조 공정의 첨단화ㆍ고도화를 위한 설비 투자 및 연구ㆍ실증 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도체 관련 다음 각 목의 기술에 대한 개발ㆍ실증, 기반 구축, 공공기관 시범도입, 시제품 구매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첨단 패키징(packaging) 기술
나.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위탁생산 기술
4. 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역량 강화 및 고용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 공급망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판로 개척, 국제 표준화 대응 및 기술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 위탁생산 및 후공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규제 개선의 신청에 대한 심의 등)
제25조(규제 개선의 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 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 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 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규제 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6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규모, 추진 체계 및 재원 조달 계획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면제 여부를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7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ㆍ허가 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자료
2. 인ㆍ허가 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
3.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요청기간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4. 인ㆍ허가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의 시급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2. 인ㆍ허가 등의 지연 사유 및 신속처리 가능성
3.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및 환경ㆍ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인ㆍ허가권자의 자료 보완 요구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를 지체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제28조(공급망 내재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
제28조(공급망 내재화 및 테스트베드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구입비 및 연구개발 시설의 임차료
2.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개발 활동비
3.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생산 및 성능 평가 등에 드는 비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테스트베드(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을 활용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반도체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제 양산(量産)이 가능한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 확인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테스트베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보유 및 운용 역량
2. 실증시험등을 위한 전담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국내 수요기업과의 연계 체계 및 실증시험등의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4. 실증시험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이를 활용한 장비ㆍ시스템의 구매 및 활용 계획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실증시험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2. 시스템반도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및 지원)
제29조(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반도체산업 관련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 기관 파견 교육 및 연수 참가 등 국제 교류 사업
3.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구축 및 관리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활동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사업자단체 등의 해외 우수인력 수요ㆍ공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비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지원
4. 해외 우수인력 관련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해외 우수인력 및 그 가족의 국내 생활 적응, 주거 안정 및 정착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제5장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 지원
제30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해당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1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합할 것
3.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4.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5.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
2. 실습 장비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인건비 및 연수비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체 양성기관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제32조(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을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을 반도체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도 협의해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지정 목적 등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비용
2. 반도체 관련 기초ㆍ응용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 비용
3. 반도체 분야 전문 교원의 확충, 반도체산업계 전문가의 교수 요원 활용 비용
4. 반도체 관련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5.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한 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고등학교를 우선 지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평가 방식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3조(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33조(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
2. 계약학과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록금
3. 반도체 관련 실습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설 구축 비용
4.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비용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계약학과등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ㆍ공급 기여도 및 반도체산업 영위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설치된 계약학과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제6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제34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제34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ㆍ관리하는 회계 및 기금에 속한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을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세출을 고려하여 특별회계가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35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3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국제 협력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
2. 반도체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시장 개척 지원 사업
3.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36조(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37조(회계사무의 위탁 등)
제37조(회계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제36조제2항 각 호의 세출 관련 예산의 지출ㆍ결산ㆍ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 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회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말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환경개선특별회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회계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9조(자료 제출 및 검사 절차)
제39조(자료 제출 및 검사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검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2. 검사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검사 범위 및 내용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검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검사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0조(업무의 위탁)
제4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규제 개선 신청의 접수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신청의 접수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그 결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4.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
5.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6.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의 접수
7.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