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565호제정
시행일자 2026.08.15공포일자 2026.0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제5조(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사립대학의 시설ㆍ설비 현황 및 학교법인의 재산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3. 예산 및 결산 내역 등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마친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통지기한 연기 사유를 교육부장관과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
제6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7조(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
제7조(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례의 적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에 관한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구조개선명령)
제8조(구조개선명령)
③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구조개선명령 대상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명칭
2.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구조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3항제3호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⑧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은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영자문)
제9조(경영자문)
1.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기본방향
2.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 방법
3.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1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제12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제13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보관 중인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14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15조(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