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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36565제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8.15공포일자 2026.08.1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제6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을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제7항 단서에서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⑨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제5조(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진단대상, 진단지표, 진단절차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재정진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정진단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결산 보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기한까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마쳐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사립대학의 시설ㆍ설비 현황 및 학교법인의 재산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3. 예산 및 결산 내역 등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마친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통지기한 연기 사유를 교육부장관과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
제6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
제9조제4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
제7조(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받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수립ㆍ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변경된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변경 요청 사유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에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례의 적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에 관한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마다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례의 적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에 해당 특례의 적용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통지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8조(구조개선명령)
제8조(구조개선명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학교법인의 임원ㆍ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대표 등의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여러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구조개선명령 대상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명칭
2.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조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⑤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구조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3항제3호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은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영자문)
제9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기본방향
2.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 방법
3.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영위기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영자문 내용 등이 명시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경영자문의 실시 시기ㆍ방식 등을 경영위기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을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적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제11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및 연구에 직접 사용 중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한 재산으로 확보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제12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제17조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2항제2호의 교원 확보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보관 중인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14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14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재단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출연을 할 수 없다.
1. 출연 대상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 이내인 경우
2.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출연 대상 법인의 재산규모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출연하는 재산의 3배 미만인 경우
4.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5.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었거나 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제15조(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 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의 임원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 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의 임원이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출연 제한: 2027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2027년 1월 1일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