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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
대통령령36597제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08.21공포일자 2026.08.21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제2조(한우 및 한우산업의 범위)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으로서의 한우를 말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한우를 생산ㆍ사육하는 산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이하 "식육"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포장육(이하 "포장육"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해 한우를 도축ㆍ가공하는 산업
3. 한우의 식육ㆍ포장육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하는 산업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 등)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 등)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농가의 사육규모 및 사육유형별 경영 현황
2.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출하ㆍ도축 현황
3. 한우의 식육ㆍ포장육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소비 현황
4. 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5. 한우농가의 저탄소 영농 현황
6.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개량을 위한 연구 현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6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작성의 내용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8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
제8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협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우수급조절협의회
2. 한우수출지원협의회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도축ㆍ출하 장려금 지급 대상 한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란 월령(月齡) 20개월 이상인 한우를 말한다.
제13조(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 등)
제13조(도축ㆍ출하 장려금의 지급 요건 및 절차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한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도축 및 출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에 따른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할 것
2. 한우의 도축 및 출하 사실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을 통해 확인될 것
②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한우농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한 한우농가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1. 소득금액 기준: 전년도 대비 한우 생산 또는 사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소한 한우농가
2. 부채 기준: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한우농가
제15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
제15조(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절차)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14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ㆍ이행가능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소규모 한우농가)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한우 사육마릿수 50마리 미만의 한우농가를 말한다. 이 경우 한우 사육마릿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법 제2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한우의 수출에 필요한 유통ㆍ판매체계 구축사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자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61조의11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에 위탁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