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대통령령 제36603호제정
시행일자 2026.10.02공포일자 2026.08.2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라 3급부터 5급까지의 수사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파면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제2장 신규채용
제2장 신규채용
제4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실시하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및 방법)
제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및 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수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의 수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임용예정 계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수사관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말한다) 현재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나. 퇴직한 수사관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제6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
제7조(시험과목 등)
제7조(시험과목 등)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되, 동일한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라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④ 6급 이하 수사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시험과목별로 가산점이 인정되는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과 가산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8조(채용시험 응시자격)
제8조(채용시험 응시자격)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수사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은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제9조(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제10조(시보 임용)
제10조(시보 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사관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교육훈련 중 질병, 임신ㆍ출산, 병역 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다른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2. 시보 임용 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정규 수사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
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
제11조(보직관리의 기준 등)
제11조(보직관리의 기준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한 수사관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관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직제상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승진임용 방법)
제12조(승진임용 방법)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근무경력, 능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해야 한다.
③ 4급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④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계급별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은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⑤ 제4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기관의 계급별 인력 규모, 정원과 현원의 변동 현황 및 신규채용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총결원(특별승진 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을 정해야 한다.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4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수사관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인 면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수사관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수사관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제36조제1항의 근무성적평가 평정시기 등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을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정한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및 조정, 경력의 반영, 그 밖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사관(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5급 이하 수사관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4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2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2급 이상 또는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승진시험)
제17조(승진시험)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합격의 효력, 응시자격의 정지 및 득점 계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5급"은 "5급 이하"로,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으로, "인사혁신처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시험공고, 시험과목, 시험위원의 임명 등 승진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특별승진)
제18조(특별승진)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탁월하고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다른 수사관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수사관일 것.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수사관일 것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5급 수사관을 4급 수사관으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6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 시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비율이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4호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근속승진임용)
제19조(근속승진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관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수사관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수사관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대우공무원)
제20조(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4급 이하 수사관 중 해당 계급에서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징계 및 적격심사 등
제4장 징계 및 적격심사 등
제2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2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대상자와 같은 소속 기관등(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위 계급인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23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3조(징계의결등의 요구)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행정안전부장관
2. 6급 이하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장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1.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⑥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대상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제24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 소속 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수사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 사유를 통지한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수사관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제26조(수사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
제26조(수사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관 적격심사 요구와 동시에 적격심사 요구서 사본을 적격심사 대상 수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 수사관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⑦ 적격심사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의결서에 수사관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⑧ 적격심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직권면직에 대한 심의 등)
제27조(직권면직에 대한 심의 등)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한 심의 또는 동의 여부를 의결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
제28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9조(인사위원회 회의)
제29조(인사위원회 회의)
① 인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안건의 대상 수사관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수사관 또는 안건 제출부서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1조(간사 등)
제31조(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②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인사위원장과 해당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32조(비밀유지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32조(비밀유지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觸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33조(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33조(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제6장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제6장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제3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등)
제3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등)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정 대상 수사관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해당 수사관의 직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평가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정 대상 수사관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연 2회 평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 및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성과평가)
제35조(성과평가)
① 성과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1. 성과목표 달성도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③ 성과평가는 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정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비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근무성적평가)
제36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항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1.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
2. 직무수행태도: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⑤ 수사관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신규채용된 날 또는 승진임용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3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제36조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그 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수사관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겨야 한다. 다만, 제3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 단위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겨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매기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교육훈련 등)
제38조(교육훈련 등)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수사관(교육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받은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1. 국내 위탁교육: 교육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국외 위탁교육: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