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
대통령령 제36620호제정
시행일자 2026.08.28공포일자 2026.08.25
제1조(목적)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제4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정보, 경비 및 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참가자, 종사자, 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의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업무
2. 관계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박람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업무
다. 박람회와 관련된 화재 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테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업무 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수익사업 등)
제6조(수익사업 등)
1.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수료 등)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울산광역시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1명
3. 정원ㆍ조경ㆍ산림ㆍ문화 등에 관한 박람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3.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
4.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6.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1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12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3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제13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1. 실시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1. 박람회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