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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
대통령령36620제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8.28공포일자 2026.08.25

제1조(목적)
이 영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제2조(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개회식장ㆍ폐회식장
2. 응급의료시설
3. 방범시설
4. 상하수도시설ㆍ용수공급시설
5. 그 밖에 산림청장과 제5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쓰레기 처리시설
3. 그 밖에 산림청장과 조직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① 조직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제4조(대테러ㆍ안전대책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정보, 경비 및 테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참가자, 종사자, 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의 경비, 출입통제 및 안내 등에 관한 업무
2. 관계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박람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나. 박람회 관련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및 교통관리 등에 관한 업무
다. 박람회와 관련된 화재 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테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 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업무 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제6조(수익사업 등)
제6조(수익사업 등)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광고사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박람회와 관련된 문화ㆍ예술 또는 체육 행사
2.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ㆍ정원문화 또는 정원치유 사업
제7조(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
① 조직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박람회의 준비ㆍ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4.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울산광역시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1명
3. 정원ㆍ조경ㆍ산림ㆍ문화 등에 관한 박람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조직위원회의 집행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제9조(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① 조직위원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에 대하여 박람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까지 사업을 마칠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 및 개요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위치 및 면적
3.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건립 또는 조성 계획
4.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6. 그 밖에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울산광역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할 경우
제11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1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울산광역시장은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4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울산광역시장은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조성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12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2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 둘 이상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제13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
9.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② 울산광역시장은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