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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
대통령령36643제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9.11공포일자 2026.09.08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제2조(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이란 원자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모듈(module)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한 기(基)의 원자로 및 그 원자로의 운전에 필수적인 설비들이 일체로 구성되거나 주요 구성품 및 기능 단위로 구성될 것
2. 원자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된 환경에서 표준화하여 사전 제작한 후 이를 운송ㆍ탑재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 단위일 것
3. 독립적으로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특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원자로는 제1항에 따른 원자로의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부대시설과 장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과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소형모듈원자로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동력(추진동력을 포함한다), 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의 저장ㆍ인출ㆍ변환ㆍ재변환ㆍ수송 및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에 관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공급망 관련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이하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이라 한다)의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제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 및 보완대책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세부 계획
3. 그 밖에 해당 연도의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시행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제5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점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이 종료된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종료된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촉진위원회의 구성)
제8조(촉진위원회의 구성)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산업통상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해양수산부차관
8. 중소벤처기업부차관
9. 국무조정실차장
10. 기획예산처차관
11. 지식재산처장
12. 그 밖에 촉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촉진위원회의 운영)
제9조(촉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촉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촉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촉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8조제1항제12호의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촉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촉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촉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사 설립 지원 등)
제10조(회사 설립 지원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공공기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공공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이 공동 출자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려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1.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3.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출 것
②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사항은 회사의 설립형태가 주식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회사의 설립ㆍ운영 목적 및 주요 사업 계획
2. 회사 설립ㆍ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계획
3. 회사의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간의 역할 분담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계획
제11조(연구조합 등 지원 사업 및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성과 관리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의 평가, 이전, 사업화 및 활용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의 지도 및 연수 교육,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장비 및 부품에 대한 표준화 지원
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시험연구용 시설 기자재의 공동 구입 및 활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12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제12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수행하는 인력, 기반시설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이 1개 이상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구 육성에 관한 계획서
2. 제13조제2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결과서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교육과정 세부 운영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에 관한 홍보
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전시행사 또는 토론회ㆍ세미나 등 개최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